법원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 죄질 매우 중해"

경찰서에서 어머니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의 계속된 폭력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인 존속살해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존속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3시께 청주시 상당구 상당경찰서에서 상담을 받고 있던 어머니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B씨는 아들에게 위협을 느끼고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는 중이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된 A씨는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취직이 안 돼 화가 났다”며 “위협만 하려고 한 것일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신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A씨는 이전에도 어머니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다가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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