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14일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경비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골동품을 팔아 1주일 후에 갚겠다”고 속여 3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4월 22일께 B씨에게 “보유하고 있는 고려 시대 청동 보병을 전남의 한 주지에게 팔아서 3억 원을 주겠다”고 속인 뒤 청동 보병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그는 8000만 원의 채무변제를 독촉한 C씨에게 이 청동 보병을 채무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7년 8월 26일께 B씨에게 “8000만 원만 빌려주면 전남의 사찰에 둔 청동 보병 판매대금을 빨리 받아주겠다”고 속여 7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합의까지 한 피고인이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