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다음 달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수십 명에게 현금 수천만 원을 뿌린 혐의다.
해당 축협 조합원은 총 1천700여 명으로 조사 대상자가 계속 늘고 있어 사법 처리되는 조합원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적게는 4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금품을 받은 사람도 형사 처벌이나 최고 50배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한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3일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