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한 출마예정자 구속…경찰, 100여명 조사 소문에 돈 받은 조합원들 '전전긍긍'
심적부담에 자수하는 조합원도

“이번에는 김씨가 조사받고 온 것 같은데 또 누가 조사받고 왔는지 혹시 알아? 오해할까 조심스러워서 물어보지도 못하겠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20여 일 남겨두고 상주에서 축협조합장 출마 예정자 A씨가 지난 16일 금품살포(공공단체 등 위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조합원들이 충격에 빠졌다. 상주축협 조합원 1700명 가운데 돈을 받은 100여 명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상주지역은 ‘돈 선거 망령이 도졌다’며 뒤숭숭한 분위기다. 

일부 시민들은 “상주에서 실시되는 선거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단체장, 조합장 등 모두가 불미스러운 일로 전국적인 망신을 당해 상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 선거는 일부겠지만, 오래전부터 돈 선거가 뿌리내려 와 조합원들도 후보자가 당연히 무엇이든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타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조합장 후보는 “A씨의 구속으로 대부분 후보들이 크게 위축돼 있다”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경찰에서는 A씨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돈을 돌린 혐의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추가 조사대상은 더 늘어날 조짐이다. 

조사를 받은 농민 B씨는 줄담배에 한숨만 내쉬고 있다. 경찰 조사를 받아 부과될 과태료 걱정과 자칫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서다. 만약 B씨가 위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면 벌금형은 물론 기부 행위로 인정돼 과태료 50배를 물어야 한다. B씨는 돈을 받고도 써보지도 못하고 과태료로 목돈을 내야 할 처지이다.

경찰 조사를 받은 조합원들은 적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0만 원의 경우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시골 살림이 거덜 날 판이다. 이 같은 상황에 조사를 받고 온 조합원의 얘기를 듣고 심적인 부담을 느껴 경찰에 자진해 자수하는 조합원도 있다고 한다. C씨는 “하루하루가 불안해서 도저히 심적으로 견디지 못해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해서 자수하고 왔다”고 했다.

지난해 3월 예천군 남예천농협조합장 선거는 용궁·풍양농협 합병에 따라 1년 앞서 실시됐지만, 한 조합원이 출마 후보자에게 현금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선관위에 자수하면서 이 후보자는 낙마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일부 조합원들이 찾아와 자수했지만, 아직도 일부 조합원은 지켜보고 망설이는 분위기 같다”라며 “자수한 조합원들에게는 선처할 방침이지만 자수를 하지 않는 조합원들은 선처받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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