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밀어주기 보도 사실무근…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 고소
정훈선 안동시의회 의장은 19일 시의회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남발한 A언론사 등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 등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지난 11일 A언론사에서 ‘안동시의회 의원, 수년간 특정업체 발주 밀어주고 수수료 몰래 편취 의혹’이라는 제목의 가짜뉴스를 만들어 마치 사실인 양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소한의 확인 없이 가짜뉴스를 빌미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시민단체에 대해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의회 신청사 신축과 관련한 집행부 공무원의 불미스런 사건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A언론사가 지적한 가구·사무용품 안동시 납품 실적 14건 중 해당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가짜뉴스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사실로 밝혀지면 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연말께 의정봉사대상을 주겠다며 광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요구한 A언론사 기자에게 ‘홍보비를 써가며 받는 상은 옳지 않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한 바 있다”며 “그것이 빌미가 돼 가짜뉴스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언론사는 지난 11일 ‘안동시의회 모 의원이 안동시가 신·증축 건물에 특정 업체 가구와 집기를 들인 뒤 아내가 운영하던 회사로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