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도의원, 조례 발의…산학 협력·공동 개발 등 지원 규정

▲ 이칠구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이칠구(포항·자유한국당)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경북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도가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 지원,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 지원,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 등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20일 경상북도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이칠구 의원은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사업과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며 “향후 구체적인 사업 마련과 추진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아 기술경쟁력 강화와 대외신인도 향상을 통해 중견기업 및 전문기업으로 성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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