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신학기 맞아 학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 교육청은 2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를 맞아 학원밀집지역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초등학교 5·6학년 소프트웨어(코딩)교육 의무화와 중학교 자유학년제 확대 등 교육정책을 이용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학원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거짓·과대 광고, 고액 수강료 징수 학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여기에 유아대상 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등에 대한 편법 운영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원에 보낼 수 있도록 학원 내 성범죄·아동학대범죄 경력자 취업 제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 어린이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 소방안전 관리 등 학습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도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학원은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내리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학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시기별로 9차례에 걸쳐 특별점검과 상시점검을 벌일 것”이라며 “학원 등의 사교육 조장을 억제하고 합리적 운영을 유도, 사교육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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