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7일 오후 대구지검 1층에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아사히글라스와 하청업체를 불법 파견혐의로 기소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천지청은 지난 15일 아사히글라스 대표와 하청업체 GTS 대표, 회사 법인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사히글라스 해고근로자들이 회사를 고소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지난 13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GTS 소속 해고근로자들이 고소한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아사히글라스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사히글라스 파견 근로자 178명은 2015년 6월 GTS가 노조결성을 문제 삼아 해고를 통보하자 원청회사인 아사히글라스를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2017년 8월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같은 해 12월 김천지청은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노조는 즉각 항고했다.

이어 지난 1월 22일, 대구지방검찰청 앞 인도에서 두 번째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장은 “너무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으로 아사히글라스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며“오는 3월 결정권을 쥔 일본 아사히 본사 원정 투쟁도 계획 중으로 시민 사회에서도 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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