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과 대구환경운동연합이 13일 대구시의회 앞을 찾아 미세먼지 조례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있다.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대구시와 시의회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례제정의 입법 배경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해 8월 만들어졌음에도 시와 시의회가 반년 동안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3일 시의회 앞을 찾은 정의당 대구시당(이하 시당)은 지난 1월 대구시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책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이달 제정할 뜻을 밝혔지만, 조례를 만들겠다는 발표가 아닌 조례 내용을 발표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17개 광역시·도 중 13곳,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75곳은 이미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태라며 늑장대응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시의회가 14일 임시회를 열어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조례를 제정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미세먼지 예보와 경보에 따른 조치, 미세먼지 특별법에 명시된 시행계획 수립, 어린이와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내용 등이 모두 빠졌다는 것이다.

이에 시당은 시의회 조례안에 대해 △미세먼지 예보·경보 방법과 조치 △시행계획 수립·추진과 결과에 따른 보고 △취약계층 지원 사항 △관리위원회 설치 강행규정으로 변경 등의 보완을 요구했다.

장태수 시당위원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시의 정밀한 대응을 필요하고 시의회는 대응이 늦은 시를 나무라고 직접 입법 활동에 나섰어야 했다”며 “발의할 조례 또한 준비 기간이 부족해 부실한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이날 시의회를 함께 찾은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대구시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지급뿐이라며 부실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김민조 활동가는 “공기청정기 사업은 지난해 이미 완료된 사업이고 올해 민간계층에 연간 마스크 3장을 지급하는 것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대구시가 비상 시에 대응할 방법보다 일상에서 미세먼지를 낮출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