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기문 영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최기문 영천시장이 대구고법에서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지난 영천시선거관리위원장이 낸 최기문 영천시장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 시장은 6·13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실적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4만9000부를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2003년 3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제11대 경찰청장을 지낸 그는 당시 선거공보물에 경찰청장 재임 시절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덕분에 강력·절도사건 발생률이 40% 감소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지난해 12월 12일 “선거공보물 중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은 점은 인정되지만, 최 시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대신, 공보물 기획·제작자는 불구속 기소했다.

영천시선거관위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최기문 시장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그동안 믿고 기다려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이제 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모두 해소된 만큼 앞으로 영천시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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