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제자유구역(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시행사 대표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지난달 25일 포항경제자유구역 사업 시행사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1월께 아파트 시행사 직원으로 있으면서 잠적한 법인대표 대신 사업을 진행하면서 B씨에게서 9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전라도에서 시행 중인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토지 압류와 가등기 말소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아파트 시행업을 하면서 다른 지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접수된 고발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에도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포항경제자유구역은 2009년 LH공사가 사업시행사로 지정됐지만 경영난으로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다가 지난해 A씨 회사가 시행을 맡아 공사에 들어갔다. 2022년까지 3720억 원을 투입해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와 대련리 일원 146만㎡에 도로와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만든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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