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규탄대회 개최
규탄대회는 성명서 낭독과 자유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조용일 약사회장은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는 지난 15일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허가에 대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며 의약분업 대원칙을 훼손하는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규탄대회를 통해 의약분업 대원칙을 역행하는 달서구청을 강력하게 성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해부터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다음 달 15일 달서구 계명대 성서캠퍼스 옆에 문을 여는 동산병원과 학교법인 소유 동행빌딩이 인접해 의약료를 독점하는 행위가 벌어진다는 것이 이유다.
반면 학교법인 측은 약사법에 저촉 없는 정당한 행위라며 반박하고 있다. 또 약국이 들어서더라도 약사 자격을 가진 당사자가 낙찰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약분업 원칙을 어긴 행위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