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횡령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쓰레기산’ 관련업체 대표 등 2명이 구속됐다.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쓰레기산’ 관련 업체 대표 등 2명이 구속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64)씨와 동거인 B(50)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작년 7월까지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허가된 물량 2157t보다 80배 가량 많은 17만3000t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처리하지 않고 적치해 놓은 혐의다.

이창진 기자
이창진 기자 cjlee@kyongbuk.co.kr

청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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