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1억2000만 원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13년 3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내국인이 직접 베팅하기 어려운 해외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 관련 정보를 중계하는 사이트를 개설한 뒤 14만2000여 차례에 걸쳐 1658억1537만 원 상당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인 승, 무, 패에 베팅하게 해 적중하면 정해진 만큼의 포인트를 부여한 후 환전해주고, 적중하지 못하면 포인트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양 부장판사는 “공범들과 역할을 세분해 담당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도박자금의 규모와 불법수익이 상당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