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보단 단속만 열올려…인근 지자체 탄력 운영과 대조
시가지 활성화 교통정책 시급

예천군의 지나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얼어붙은 상권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고 있어 상인들은 울상이다.

예천군의 시가지 도로구조는 좁은 골목형 도로로 편도 2차로로 대부분이 상가와 붙어 있어 손님들이 바로 주차를 하고 식사를 하거나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곳곳에 설치된 공영 주차장은 대부분이 좁고 유료화돼 있어 찾은 사람이 적고 상가에서는 주차권을 발행해 주지 않아 주차비를 따로 내야 해서 주차장 이용률이 낮고 상가를 찾는 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상인회와 조율을 통한 주차권 발행으로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어려움에 부닥친 상가에 지원대책이 우선돼야 할 시점에 혜안은 없고 교통단속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에 상인들의 불만이 높다. 여기다 인구감소와 고령 사회로 소비활동 층이 사라지고 있어 상가 활성화 방안을 위한 교통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갓길 주정차하는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교통단속요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상인과 손님들도 늘어나고 있다.

또 장사를 위해 세워둔 상인들의 차량에도 한 해 동안 많게는 수십 장 적게는 3~5장은 기본으로 단속돼 가득 이나 어려운 상인들의 주머니를 비우게 하고 있다.

올해 수도권의 지자체마다 골목상권이 위축되자 영세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탄력적인 운영과 점심시간 2시간을 주정차 허용하기로 정했다.

몇 해 전 수도권 경찰청장과 지자체 단체장은 영세한 상권을 살리기 위해 교통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주정차 허용지역을 공식적으로 지시해 예천군의 교통행정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예천군 시가지는 교통량이 많아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상가를 찾은 손님과 상인들의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도시미관과 교통법 집행을 내세워 상권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현재 시가지에 설치된 CCTV 단속만으로도 충분히 경각심과 교통의 흐름을 유지 할 수 있다는 상인들의 주장이다.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상가를 찾는 이들이 점차 많아지면 교통 단속 요원 출동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한 상인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요즘 같은 경기에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손님은 과태료에 찾아오지 않고 우리 같은 상가주인들도 잠시 한눈만 팔면 날아오는 과태료에 너무 힘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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