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내 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인 사업자 리클린대구㈜가 대구시에 사업 기간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기간연장이 달서구청의 고형연료사용허가와 함께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행정절차(본보 2월 13일 자 6면)로 거론된 만큼, 대구시는 각종 사안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26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리클린대구는 지난 21일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위해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사업시행 기간 변경)’을 시에 제출했다. 앞서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리클린대구 측은 앞서 지난달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들어간 비용만 약 750억 원으로 손해가 이어지고 있어 서둘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법적 기준에 맞춰 진행된 사업이라며 착공까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구시 소관의 사업 기간연장과 달서구청의 고형연료사용허가 등 남은 행정절차를 승인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권영진 시장이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철회할 의지를 밝힌 데다 지자체 모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강경하게 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뿐만 아니라 행정·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 기간연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할 문제로 다음 달 말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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