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바이 101억 최고가 낙찰 받아…4년의 기다림 끝 일반분양 눈 앞

속보=수성 범어지역조합주택W 부지 내 14.85㎡(4.5평)에 근저당 135억 원 설정으로 문제가 됐던 땅(본지 3월 25일자 6면) 90.7㎡가 지난 25일 입찰에서 조합측이 101억 원에 경매 낙찰받았다.

이로써사업진행에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근저당으로 인한 사업일정 차질 문제는 일단 해결됐으며, 빠른 사업진행이 가능하게 돼 조합원들은 한 숨을 돌리게 됐다.

범어지역조합 입장에서는 101억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고가로 낙찰을 받았지만 순조로운 사업일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다는 것이 조합 측의 설명이다.

실제 낙찰금액은 101억 원이지만 택지의 5/6이 조합 측 지분이라 실제 조합에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17억 원 정도며, 이렇게라도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날 경매에서 눈길을 끈 것은 2순위 입찰자가 90.7㎡에 47억 원을 응찰한 것으로 밝혀져 응찰자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낳았다.

이 입찰자가 47억 원에 낙찰을 받을 경우, 조합에 39억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며 사업부지 내의 90.7㎡로는 아무런 사업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알면서도 경매에 참석해 고가로 응찰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행위로, 조합이 엄청난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약점을 이용해 사업을 지연시켜 보상을 요구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

조합 관계자는 “47억 원이라는 돈을 날리면서까지 사업을 방해하려는 사람이 실제 이 땅을 근저당한 당사자와 직접 관계된 것으로 추측된다”며 “4년 이상의 기다림 끝에 이제 일반분양이 눈앞에 왔는데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을 이렇게까지 방해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번 낙찰을 계기로 조속한 사업을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분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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