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경북도의회, 규탄 성명 발표

경북도와 경북도의회가 26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강력히 규탄했다.

경북도는 이날 규탄성명서 통해 지난해 고교 학습지도요령 고시에 이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한국이 불법점거’ 등의 도발적인 기술을 되풀이한 데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도는 이와 같은 일본의 행위는 정확한 역사관을 정립하지 못하고 판단능력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인식을 주입하는 비교육적인 행위로 향후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불씨가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또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노골적인 영토야욕의 표출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부정하고 과거 침략적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도발행위로써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 사죄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도 이날 초등학생들이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지도에 일본 영토로 표시한 것은 미래세대에 그릇된 역사관을 가리켜 후일 영토분쟁의 불씨를 남기는 비교육적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겉으로는 미래지향적 한·일 동반자 관계를 열어가겠다고 주장하면서 실상은 제국주의적 침략근성을 버리지 못한 채 앞장서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교과서에 명기하는 작금의 행태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했다.

한편 일본 문부성은 이날 ‘일본 고유영토 죽도(竹島)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초등학교 4~6학년 사회과 교과서 9종 등이 검정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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