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서 간단회…개정된 체육진흥법 유예 촉구

윤광수(왼쪽) 경북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지난 25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한 의견수렴차 방문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경북도체육회는 지난 25일 안동 예미정 2층 세미나실에서 도내 23개 시군 체육회 간담회를 열고, 체육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또 이날 오후 6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한 여론 수렴차 경북을 방문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경북 지역 체육인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윤광수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시군 체육회 임원들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조항은 지방체육회 재원확보와 그에 따른 법적근거 미약 등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해 지방체육단체가 생사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이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지방체육단체의 안정적 지위와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방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내년부터 당장 민간회장 선출추진 유보 △지방체육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까지만이라도 유예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특히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정에서 대한체육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부 해체 등 스포츠인 일자리 위기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개정법에 대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기흥 회장은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법 개정에 따른 지방체육단체들의 현장목소리를 다각적으로 수렴한 뒤 정부와 국회에 지방체육단체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광수 상임부회장은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간이 되고있는 지방체육회는 그 동안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스포츠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왔던 만큼 앞으로도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스포츠인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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