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서 간단회…개정된 체육진흥법 유예 촉구
또 이날 오후 6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한 여론 수렴차 경북을 방문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경북 지역 체육인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윤광수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시군 체육회 임원들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조항은 지방체육회 재원확보와 그에 따른 법적근거 미약 등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해 지방체육단체가 생사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이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지방체육단체의 안정적 지위와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방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내년부터 당장 민간회장 선출추진 유보 △지방체육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까지만이라도 유예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특히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정에서 대한체육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부 해체 등 스포츠인 일자리 위기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개정법에 대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기흥 회장은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법 개정에 따른 지방체육단체들의 현장목소리를 다각적으로 수렴한 뒤 정부와 국회에 지방체육단체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광수 상임부회장은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간이 되고있는 지방체육회는 그 동안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스포츠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왔던 만큼 앞으로도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스포츠인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