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년 구의원

대구 수성구의회 김성년(정의당, 고산1·2·3동) 의원이 지역 내 장애인정책과 관련해 공직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6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을 제출하는 구청장의 시정연설 중 ‘장애우’라는 잘못된 표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우라는 단어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별 짓는 말로 그저 시혜를 받는 대상으로만 장애인을 규정하는 잘못된 표현이다”며 “수차례 검토를 거쳤을 시정연설문에 이러한 문구가 들어간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상위 법률과 배치되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를 제시하며 공무원들의 인식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엄연히 정신질환자라고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구 조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은 공직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감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정책의 변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구의 각종 위원회, 동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장애인협회 등 단체 외에도 수많은 장애인 당사자 단체와 대화해 실질적인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시정연설에 장애우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을 사과한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장애인정책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우리 구 공직사회에 장애인식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