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50%·가구당 최대 50만원

▲ 4월1일부터 청송군은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 택배비를 지원한다.사진은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은 4월1일부터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시행 이전 청송군에 주소를 둔 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가 대상이다.

지원한도는 택배 건당 50% 지원되며 가구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 청구는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으며 매월 5일까지 청구 하면된다.

택배비가 지원되는 농산물은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대상이며 청구시 구비서류는 택배영수증,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비농가), 사과즙 택배는 식품제조 가공업체제조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창진 기자
이창진 기자 cjlee@kyongbuk.co.kr

청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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