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이 29일 울릉군 한마음회관에서 열린 경북·대구 시장군수구청장 연석회의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경북과 대구 자치단체장들은 29일 울릉도 한마음회관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 촉구문을 발표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대구·경북 상생·협력 추진을 위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 외 31개 대구·경북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대비해 관광활성화 계획 발표, 상생장터 활성화, 자매결연 확대 추진 등 대구·경북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20일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는 정부조사단의 발표에 따라 대구·경북 자치단체장은 공동으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33명의 자치단체장들은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특별도시재생사업의 적극적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등 정부차원의 책임 있는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29일 울릉군 한마음회관에서 열린 경북·대구 시장군수구청장 연석회의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조사단 발표 후 지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신속한 국가배상과 범정부 대책기구 구성 및 경제 활력 대책 마련 등에 공감하고 국회와 청와대를 방문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호소하는 등 조속한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포항시에서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해 오는 4월 2일 11·15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시민궐기대회가 열릴 예정이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30일 오전 11시 20분 현재 4만8000명이 넘어섰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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