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업체 "심사기준 제대로 공지 안해"…법정 투쟁도 불사
대구시 "적법한 절차 따라 투명하게 진행" 각종 의혹 일축

대구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선정 심사 항목 사전 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은 대구시가 심사기준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반면 시는 이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시는 도매시장 내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1곳을 재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지난 2월 18일 시장도매인 지정계획 공고를 냈다. 지난달 10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며 6개 업체가 신청했다.

심사는 절대평가인 1차 서면심사와 심사위원회 2차 면접심사로 이뤄졌다. 이후 지난달 20일 A업체가 신규 시장도매인으로 선정됐다.

탈락한 업체들은 심사 기준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항목은 자본금 관련 평가 점수다. 계획 공고에 ‘수산부류별 자본금 최소규모는 7억 원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7억 원 이상이면 같은 점수를 받는지 알았지만 실제 심사에서 자본금에 따라 배점이 차등 적용되는 등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른 지역 일부 도매인 모집 공고는 심사 기준과 점수가 사전에 공개되는데 대구는 그렇지 않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해 9월 진행된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신규 모집 공고는 세부 평가지표 정의서가 사전에 공개돼 있다.

강서시장의 경우 최근 2년간 농산물 평균 매출액 합계가 100억 원 이상의 법인을 대상으로 모집, 대구와 차이는 있다.

그럼에도 가령 신청 법인의 농산물 매출액 규모 평가 항목은 가중치가 30점이며 평가 결과 최종 매출액 규모에 따라 순위별 상대평가 점수가 차등 배분 된다고 표시돼 있다. 순위에 따라 점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사전에 알렸다.

하지만 대구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등 배점이 적용됐으며 최종 선정된 업체만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한 점도 석연치 않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탈락한 업체의 한 대표는 “처음부터 점수가 차등 적용된다고 명시했다면 기준에 맞췄을 것”이라며 “미리 공지하지 않은 것은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이들은 조만간 의견을 모아 선정 무효를 위한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며 감사를 통해 투명성 한 절차였음을 확인시켜 주겠다고 단언했다.

문제가 제기된 자본금 관련 사항에 대해 금액이 다른데 똑같은 점수를 주는 것이 오히려 문제 아니냐고 되물었다. 자본금은 도매인 운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운영능력을 평가하는데도 가장 기본이라고 못 박았다.

심사 기준을 미리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답했다. 정성평가 즉 심사위원 평가로만 심사가 이뤄지면 주관적인 부분이 반영돼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인 정량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이동건 시 농산유통과장은 “전국 심사 기준을 참고했으며 선정 기준이 사전에 전부 공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심사 점수도 해당 업체별로 통보하는 등 심사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A업체도 사전에 심사 기준을 알지 못했으며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전해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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