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가 해상에 기름(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선박을 정밀조사와 유지문 분석을 통해 적발했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해상에 기름(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선박을 정밀조사와 유지문 분석을 통해 약 20일 만에 H호(28t·어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H호는 지난 3월 17일 영덕 축산항에서 선박수리 중 스위치 오작동으로 선저폐수 약 16ℓ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일 영덕 축산항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연안구조정과 인력을 동원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했으나 기름을 배출한 선박은 현장에서 적발할 수 없었다.

울진해경은 CCTV 자료를 확보하고, 주변 계류선박에 대해 정밀조사와 시료를 채취해 해양경찰연구센터에 분석을 의뢰해, H호에서 채취한 선저폐수가 오염신고 당시 해상에 유출된 기름과 유사하다는 결과를 토대로 H호의 선장을 조사한 끝에 불법배출 사실을 시인받았다.

박경순 울진해경서장은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 기름도 배의 특성에 따라 성질이 바뀌기 때문에 유지문법을 이용하면 기름을 유출하고 도망간 선박도 찾아낼 수 있다”며 “어민 스스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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