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부담 경감 환영하나 교육청 47.5% 부담
2021년 6만1533명 대상 746억원 필요…국비 확보에 총력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발표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으로,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 등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며 시행 시기는 2019년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2, 3학년 학생 대상, 2021년에는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경북에서는 올해 2학기 대상인 3학년 2만3183명에 134억 원, 2020년 2, 3학년 4만4982명 520억 원, 2021년 전학년 6만4533명 746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원확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2021년부터 국고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국비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만들겠다.”면서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한 만큼 재원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