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평해읍 공사 현장서 상을 파헤치고 난 토사 외부로 반출
바닷모래 채취 규제로 골재 가격 올라 불법 유통…부실 공사 우려도

▲ 후포항에 정박된 바지선에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가 잔득 실려있다.
바닷모래 채취 중단으로 골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자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모래가 섞인 흙)가 우량골재로 포장돼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8일 울진군 평해읍 한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에는 산을 파헤치고 난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 수십 여대의 덤프트럭이 쉴새 없이 들락거렸다.

공사로 인해 현장 일대는 뿌연 먼지로 가득 찼고, 차량에 붙은 흙 제거를 위한 세륜기는 물론 비산먼지 확산을 막는 방진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공사장을 나온 덤프트럭은 곧바로 후포항에 정박 된 대형 바지선으로 향했다.

대형 바지선에는 전원주택단지에서 반출된 나무뿌리와 흙, 그리고 풀 등이 섞인 토사로 가득 차 있었다.

토사 유통에 대해 한 해상운송업 종사자는 “부산과 경남지역이 모래 골재 부족현상으로 인해 먼 곳에서 골재를 수급하고 있다”면서 “아마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는 가격이 싸니까 욕심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진군 평해읍 한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에서 토사 반출 작업이 이뤄지지만 비산 먼지 방지를 위한 세륜기와 방진막 등의 시설은 찾아볼 수 없다.
공사 현장 토사가 무분별하게 골재로 둔갑 돼 팔려나가면서 자칫 불량 레미콘 유통에 따른 부실 공사 우려도 낳고 있다.

현재 콘크리트 골재용 모래의 토분 함유량은 기준은 1% 이하다. 또한 입도, 밀도, 조립도 등 골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모래가 레미콘 타설에 쓰이면 콘크리트 강도가 제대로 안 나와 부실공사와 품질 불량을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은 육상골재채취장에서는 굴착된 토사를 체가름과 물 세척 등 세부 공정을 거쳐 양질의 모래를 생산한다.

하지만 산을 파헤친 토사의 경우 이 같은 공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레미콘업체로 팔려나갈 가능성이 크다.

울진군 관계자는 “공사 현장은 택지개발 목적에 부합돼 개발행위허가를 내줬다. 애초에는 토사 반출 계획이 없었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 만큼 사업자가 추가 변경절차를 통해 반출계획을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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