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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환 포항원로회 사무총장
지난달 20일 정부 공동조사연구단이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고 공식 발표를 한지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포항을 완전히 뒤엎어 놓은 ‘11·15지진’은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중 두 번째 강진으로 경주지진(강도 5.8) 보다 약한 강도 5.4 이었지만 진원지의 깊이가 4㎞밖에 안 되어 엄청난 피해를 입힌 최대 규모 지진이었다.

지진의 안전지대라는 한반도에서 가장 큰 지진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짐작할 수가 없었던 터라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진원지와 맞닿은 흥해지역의 피해는 두말할 것 없이 포항 전역의 물적 피해만 3,000억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복구와 보상은 터무니없는 규모로 현실과 동떨어진 국가재난구호정책에 분통을 터트렸고 혼미한 트라우마에 지금껏 시달려온 시민들이 어쩌면 미련스럽고 바보스러울 따름이었다.

그간 500일 가까이 지진 발생 원인을 규명하느라 조사연구한 정부조사연구단이 유발지진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포항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라는 판정이 난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흘렀다.

지열발전소사업이 국가가 주도하는 R&D 국책사업으로써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국가에 있음이 명백한 만큼 이 엄청난 재난 또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지역사회가 열화같이 들끓는 분노와 혼란 속에 빠져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허물어지고 망가진 포항을 어떻게 복구하며 어떻게 지진 이전으로 돌려놓을지 누구도 하나 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 분연히 일어난 시민들의 참담한 외침만 거리를 나부끼고 해결책을 내놓는 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부터 우리 시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

국가는 법으로 해결하고자 할 것이고 그 법안에 어떤 것을 요구해야 하는지는 우리들 몫이다. 자연재해라 해서 아무 말 못 하고 처분만 기다렸던 지난날과는 확연히 다른 차원의 보상과 복구가 되어야 한다.

이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시민들도 있지만 국가책임이 밝혀진 이상 소송으로만 해결될 수가 없으며 입법기관의 특별법제정으로 온전한 포항으로 되돌림 할 수 있는 차원으로 모든 피해 보상과 복구, 나아가 지진으로 인한 물적, 정신적, 미래가치까지 포함된 진정한 배상과 도시재건이 필요하다. 많은 시민들의 분노와 욕구를 잠재울 수 있는 확고한 법안이 만들어져 52만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지역에서도 중구난방으로 주장 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와 여·야 정치권, 시민단체, 시민 등 모든 이해 당사자가 하나로 뭉쳐 모든 사안이 망라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반드시 포항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안을 조속히 만들어 인재에 의한 포항지진이 더 이상 아픔으로 남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땅에 대재앙의 그림자가 비치지 않도록 포항지진의 발생원인도 철저히 규명하고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지열발전소 폐쇄 이후 문제점과 예측되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시도 눈을 떼어서는 안 될 것이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으로 그간 앓았던 공포와 불안이 일시에 해소될 수는 없지만 상처 입은 포항시민들의 자존심과 ‘새로운 포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진정으로 포항을 사랑하고 아끼는 나이 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전 국회의원들에게 조속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간절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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