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
울진해양경찰서는 15일 승무 기준을 어기고 항해사 없이 선박을 운항한 예인선 소유자 A(64) 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께 울진 후포항에서 1등 항해사를 승무시키지 않고, B호(예인선, 75t, 1176㎾)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선박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는 때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해상에서 선박충돌 등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선박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승무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직원법은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와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 부선·로프 등으로 결합해 운항하는 예선(총톤수 200t 미만이고 추진력 750㎾ 이상)의 경우 6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1등 항해사 1명을 추가해야만 한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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