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와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봄 대설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지역농업인들이 농작물 피해를 받아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계기로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농가 부담액 20% 중 10%를 시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산지역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지역농협에서 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을 한 후 현장 확인, 청약서 작성, 보험료 수납을 마치고 보험 증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김종대 경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농가부담액도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농업인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대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