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서동·문수면 권선리 일원…난개발·사회경제적 손실 사전 예방
2022년까지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토지 형질변경 등 금지
이번 첨단베어링 산업단지 개발대상지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은 사업시행 전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정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질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및 적체행위 등이 금지된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까지 접수된 개발행위허가나 행위제한 고시일 이전에 인·허가를 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시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영주시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및 휴천3동, 문수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박정락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은 “이번 조치는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발 전 보상을 염두에 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시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2500억원, 130만㎡ 규모로 영주시 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일원에 조성될 계획이며, 금년도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 2022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산단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23년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