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그동안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역할은 늘어나면서도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통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17일 이장 통장의 설치 및 수당 현실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처우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한 교통보조금·미취학 자녀양육지원비·취학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장과 통장은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 및 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 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다양한 행정업무의 보조와 행정기관과 지역 주민 간 의사통로를 맡아왔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성숙하면서 지역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그 역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근거해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 데다 수당규모도 15년째 20만원으로 동결돼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직무와 관련한 질병이나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고, 이들의 처우를 보조하기 위한 자녀 고교 학비 지원은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따라 실효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통장이 자긍심을 갖고 주민자치·주민참여를 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수당의 현실화, 최소한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고교 학비 지원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녀 양육비 지원 및 장학금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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