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여자 속옷을 입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20대 대학원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6시 45분께 경북에 있는 모 대학 중앙도서관에서 팬티스타킹 등 여성용 의류를 착용한 뒤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후 9시께 여장을 한 채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장 부장판사는 “범행을 자백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