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 과정서 발견하고도 공사 강행 '책임론'
문화재청, 방문조사 실시 후 공사 중단·보존 조치 통보

구미시 무을면 돌배나무 특화 숲 조성현장에서 발견된 훼손된 유물, 장영도 구미문화지킴이 대표
구미시 무을면 돌배나무 특화 숲 조성현장에서 고대 고분군 유물들이 훼손된 채 발견돼 문화재청이 조사에 나섰다.

무을면 일대는 2002년 구미시가 영남대 민족연구소에 용역을 맡겨 신라 시대 고분군이 묻혀 있는 것으로 조사돼 사업추진 과정에 구미시 책임론이 일고 있다.

문화재청은 현장확인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해 구미시의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시는 2016년부터 10년간 150억 원을 들여 무을면 460㏊에 돌배나무 관광 숲을 조성 중이다.

장영도 구미시 문화재 지킴이 대표에 따르면 고분군 주위에 훼손된 채 발견된 토기 조각 등은 고려 시대 청자와 조선 시대 분청사기, 신라 시대 토기 등으로 추정된다.

장 씨는 “유적지인 산을 파헤쳐 고분군 봉분의 뚜껑 돌이 부서지고 땅속에 묻혀 있던 토기 등 유물들이 훼손됐다”며 “구미시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조차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훼손에 따라 구미시에 특화 숲 공사중단 및 보전 조치를 통보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사업 초창기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문화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