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찰청 청사 전경.
지명수배된 마약사범에게 수배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결국 구속됐다.

장병준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범인도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구 모 경찰서 형사과 소속 A(47)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경위는 정보원으로 활용하던 마약사범으로부터 차량에 대해 검찰이 수배를 내렸는지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A 경위는 차량에 대해서는 수배가 내려져 있지 않았다는 조회 사실을 마약사범에게 알려줬다. 덕분에 검찰 출석 요구를 피하던 마약사범은 해당 차량으로 도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에 구속된 이 마약사범이 A 경위의 범죄사실을 털어놨다.

검찰은 또 성매매 업주를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A 경위가 업주에게 750만 원의 투자금을 계좌로 보내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2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A 경위는 마약사범 차량 조회 사실을 시인 했으나,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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