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업 고충·애로사항 현장서 즉시 해결

지난 8일 경북 A시에 위치한 상공회의소를 통해 L사로부터 공장부지 내에 창고 증축이 안 된다는 기업불편 신고가 경북도의 찾아가는 현장기동감사반에 접수됐다.

이에 감사반은 다음날 L사의 공장을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후 A시를 방문해 2일 동안 감사를 실시, A시의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창고 증축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요구했으며, 시청 건설과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창고 증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 A시의 건축·공장·건설 부서담당자 등과 논의해 용적률 등 건축법상에 저촉사항이 없다면 창고 증축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협의했다.

경북도는 기업의 고충·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기동감사반을 운영중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확대 간부회의에서 규제개선, 유연한 법규해석, 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감사관실은 핵심시책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고충·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관을 반장으로 하는 찾아가는 현장기동 감사반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현장기동 감사반은 공무원의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소극적 행위,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음에도 조례 등으로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 및 고충민원 등 기업 관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한다.

기업인의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을 전화(054-880-4351), 팩스(054-880-4359), 우편 및 방문접수를 통해 신고 받고 있으며, 편리한 신고를 위해 도 홈페이지에 기업고충·애로사항 상담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창재 경북도 감사관은 “L사의 고충사항이 찾아가는 현장기동감사반의 1호 민원으로 접수돼 해결된 사례”라며 “앞으로 공무원들의 부당한 인·허가 처리 등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기업의 고충·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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