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 北의 자유화 논쟁이 아니라 사는데 최소한의 인권 필요

문장순 중원대 교수

유엔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중요쟁점으로 부각됐다. 현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COI)가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권고가 지난 3월에 있었고, 유엔 제3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얼마 전 상정했다. 유엔총회는 이 안을 회람한 뒤 11월 하순께 결의안 채택을 해야 한다. 이어서 본회의에서는 12월 중순께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북한은 유엔 인권조사위원회가 조사하는 기간에도 비협조적이다가 보고서 작성이 완성돼가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 내용에는 김정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북한으로서는 난감한 것이다. 자존심도 상하지만 체제정당성이 훼손되는 결정적 사건이 될 수도 있다.

10월 들어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세미나, 토론회가 봇물처럼 열렸다. 18일에는 한미경제연구소(KEI)와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K) 토론회, 20일에는 미국외교협회(CFR)가 주최한 세미나, 21일에는 호주와 보츠와나, 파나마 등 3개국 유엔 대표부와 국제 인권단체 등이 주도하는 세미나, 23일 미국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최근 탈북자 5명을 초대한 가운데 북한인권 토론회 등이 그것이다. 모두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차원의 제재의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뾰족한 대책도 없어 보인다.

국제사회 인권논의는 그 수위를 높아 가는데 그에 대한 대응책은 별로 없다. 그렇다고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인권문제가 경제문제로 옮아간다면 북한은 더욱 난감해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강온 양면을 구사하고 있다. 18일 인권토론회에서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3명 문제를 강조 이후, 6개월 간 억류해왔던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을 석방했다. 이틀 후인 20일 세미나에서는 급기야 장일훈 유엔주재 차석대사가 참석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 국제사회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면서, 인권논의 자체가 부당함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유엔 등의 정치범 수용소의 현장 방문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국제사회의 일련의 움직임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렇다고 유엔차원에서도 북한 인권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는 게 쉽지 않다. 현장방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소나 수용자의 만남을 북한 측에서 제약한다면 특별한 대책이 없다. 북한이 핵사찰에서 보여준 형태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한 스스로가 인권개선의 노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이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 인권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생존에 대한 기본권이다. 북한의 민주화나 자유화 논쟁이 아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가 ICC에서 다루어질지 문제는 며칠만 있으면 판가름 난다. 특히 유엔 제3위원회가 총회에 제출된 결의안에 북한 지도자 이름이 명시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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