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석 의원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이 감금, 가혹행위, 폭행 등의 직권을 남용한 독직폭행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포항북)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에 의한 감금, 가혹행위, 폭행 사건 등의 독직폭행사건 등이 급증하고 있지만 기소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83년부터 시행중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4조 의2 (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를 위반으로 신고 된 검사, 경찰 등은 지난 4년 동안 816명으로, 2012년 200명, 2013년 244명, 2014년 244명이며, 2015년 상반기에만 89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지난 4년 동안 검찰에 기소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무죄에 가까운 선고유예를 받았다. 특히 독직폭행 등 대부분의 사건이 '혐의 없음(528건, 58%), 각하(214건, 24%), 죄가 안 됨(41건, 5%) 등'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또 지난 10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올해 100명을 돌파했고 4년 동안 자살한 사람도 55명에 달한다.

이 의원은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 가치"라며 "사법당국의 독직폭행 등 직권남용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모 서울취재본부장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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