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 정수성 의원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주·윤리특별위원장)은 26일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 및 공개 등 절차를 강화하여 원전 안전의 현주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수원이 실시한 방사선 환경조사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연 2회 이상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했다.

한수원이 방사선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행보고를 하고,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모 서울취재본부장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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