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에 따르면, 한수원이 실시한 방사선 환경조사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연 2회 이상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했다.
한수원이 방사선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행보고를 하고,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