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이 신분을 증명할 만한 공인된 증서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04년 여성가족부에 의해 도입됐으며 만 9∼18세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혜택과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발급하고 있다.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증 발급 실적'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증 발급 건수'는 2010년 3만6천263건, 2011년 4만908건, 2012년 4만3천875건 2013년 4만9천452건, 2014년 5만663건, 2015년 6월 4만5천47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의 청소년 인구가 653만9천여명을 고려하면 신규 발급 건수는 미흡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