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생활편익 등 10개 동 500여 세대 혜택 식수원 오염 우려도 제기

대구시가 동구 공산댐 상수원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키로 하면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주민재산권 보호와 생활편익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식수원의 오염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21일 '대구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지난 15일 승인받아 보호구역 변경을 본격 추진해 2016년 10월께 변경 지적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와 환경부가 그간 지역주민의 염원과 규제철폐를 위해 오랜 협의 끝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변경하게 됐다.

1983년 1월 10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동구 공산지역 백안동 등 10개동 9.5㎢는 지금까지 일반주택의 신축 및 증·개축, 편익시설 개설 금지 등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보호구역 해제 요구가 계속됐다.

그동안 시는 보호구역 변경을 위해 1994∼2006년까지 공산댐 상류지역에 오수차집관로공사(128억원)를 실시했다.

또 2015년 11월부터 사업비 110억원(국비 30%·시비 70%)을 투입해 백안동과 미대동 등에 오수관거 설치공사를 2018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동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보호구역 변경 조치로 인해 전체 상수원 보호구역 9.5㎢의 63%인 6㎢(토지 5천168필지)가 보호구역에서 제외돼 500여 세대가 각종 규제완화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 편익 등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산댐을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식수원 오염을 걱정하고 있다. 그동안 행위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됐던 일반주택의 신·증축,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개설 등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공산댐을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은 대구시 북구 산격2·3·4동을 비롯 복현1·2동, 검단동 등 3만7천여세대에 9만여명에 이른다.

이경애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상수원 보호구역때문에 사유재산권 행사 등에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너무 많이 풀려 전원주택이나 식당을 비롯해 각종 건축물이 증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질의 악화 우려는 피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대구시의 철저한 상수원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염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상수원 보호활동 참여를 통한 정화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상수원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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