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공직사회 업무 협약

▲ 수성구는 최근 수성경찰서, 건강보험공단 수성지사, 연금공단 수성지사와 청렴·미소친절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 수성구가 일명 김영란법 실천으로 청렴·미소친절 경쟁력을 높이기에 앞장선다.

수성구는 지난 16일 수성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성지사, 국민연금공단 수성지사와 공정·투명하며 친절한 공직사회 풍토조성을 위한 청렴·미소친절 실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시행령 입법예고로 청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마련됐다.

각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자료의 공유, 활동 지원, 취약분야 발굴 및 개선 등 반부패 청렴, 미소친절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또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은 올 하반기에 범어네거리와 수성못 일원에서 청렴·미소친절 캠페인을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수성구는 미소, 칭찬, 배려를 통해 수성구의 새로운 도시브랜드 '깨어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따뜻한 삶터' 가치를 확산하고 주민이 행복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청렴과 미소친절 운동을 연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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