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한 변호사.jpg
강정한 변호사
37년인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의 ‘하나회’가 주축이 된 군사쿠데타(12·12 군사반란)가 일어났고 결국 18년간의 유신정권은 전두환군사정권으로 연장되고 말았다. 이듬 해, 광주학살까지 저지르며 집권한 군부정권은 1987년 6월 혁명으로 드디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다. 십 수년간 응축되어 드디어 발산한 시민혁명의 에너지는 그러나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이던 노태우가 발표한 ‘6·29.선언’이후 무참히 분열되고 말았다. 결국, 국민은 패배하였고 ‘위대한 보통사람의 시대’를 내건 노태우의 당선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선거 결과는 노태우 36.6%, 김영삼 28%, 김대중 27%, 김종필 8%였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과정에 대한 정보를 대통령 비서실장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만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이 공개된 이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소장과 대통령(박근혜)탄핵심판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사무실에 도·감청방지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을 사전에 막겠다는 뜻으로 환영한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1월, 늦어도 3월을 넘기지 않은 시기에 전원일치의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다면, 국회는 지금부터 당장 대통령선거준비에 나서야 한다.

먼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정원, 기무사 등 대선 개입 전력이 있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방지 방안(내부고발제도 활성화 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제선거감시인단’을 초청하는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부정 선거 사전 방지책’을 더욱 튼튼히 확인하고, 새로 구축하여, 다시는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엄단할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두 번 다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즉, 국민의 뜻에 맞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일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결선투표제’의 도입이다. 이는 개헌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 결선투표제는 선거에서 1위 후보가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두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실시하는 투표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 정치체제를 보면, 야당은 3당 체제이고 여당이 곧 분당할 것으로 보인다. 곧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당의 후보도 과반수득표가 쉽지 않아 보인다.

계파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이에 반대하는 세력은 그가 누구든지 우리의 적(敵)으로 삼자.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적 열망이 이처럼 뜨거운데 노태우와 같이 36.6%(또는 그 이하) 득표율의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된다. 결선투표제를 통하여 당선된 대통령이어야만 더 높은 민주적·절차적 정통성(Legitimacy)을 가질 수 있다. 그래야 문자 그대로 국민 대통합을 위한 전체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다양한 소수파 후보도 1차에서 후보를 사퇴할 필요가 없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충분히 밝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소수자인 그들이 비록 결선 투표에 나가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1차 투표에서 그들이 제시한 사회적 대안은 이후 정치체제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투표비용 따위 걱정은 접어 두자. 우리가 잘못 뽑은 엉터리 대통령 때문에 우리의 주말들이 어떻게 희생되고 있으며 우리의 경제가 얼마나 휘청거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5년마다 한 번 제대로 된 국민의 대통령을 잘 뽑는데 드는 투표 비용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인류 역사에 길이 빛날 우리의 촛불 혁명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