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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한 변호사
지난 주말 서울에서는 1박 2일로 진행된 촛불집회가 있었고 전국 각지에서도 조속한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최근 MBN 긴급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탄핵 심판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인용 72.5%, 기각 19.5%).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탄핵사유로 명정하고 있다.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의 고유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직무집행’이란 ‘소관 직무로 인한 의사결정·집행·통제행위를 포괄하며 법령에 규정된 추상적 직무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출되고 현실화되는 작용’을 말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및 법률상의 권한을 유월 하거나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게 되는데,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위반의 중대성’에 대하여 헌재는 ‘법 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쳤는지 여부와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결정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잣대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2013년 1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지 않았다면 지금 헌법재판소장(임기 6년)으로서 이 사건 심판을 진행하고 있었을 지도 모를 이동흡 변호사가 최근 대리인으로 합류했다. 그는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부패나 국가 이익을 명백히 해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삼성 관련 사유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입증되지 않는 이상, 파면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을 보면 뇌물죄 성립은 안 된다고 논증이 됐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바로 이날 저녁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삼성은 자신들은 공갈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것뿐만 아니라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하여 삼성SDI가 매각하여야 할 삼성물산의 주식 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1천만 주 (2015년 10월경)에서 500만 주(2015년 12월경)로 줄여 준 것이 특혜이며, 삼성은 이에 대한 대가로 각종 금품 제공과 재단 출연 등을 하였다고 보고 있다. 삼성이 구입 한 정유라의 ‘말’ 이야기는 난생처음 들어보는 ‘말 세탁’ 이야기로까지 진전되어 있는 상황이다. 문고리 3인방, 십상시, ‘권력 서열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대통령’이라는 발언 등이 쏟아져 나왔을 때도, 대통령은 이를 ‘찌라시’수준의 보도라고 했고 오히려 문서유출만을 국기 문란의 대역죄로 다스렸다. 누구도 아직 우리 당국이 북한과 비밀 회담한 내용까지 최순실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에 대하여 사과는커녕 사실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사, 장·차관 등을 포함한 수많은 인사에 최순실이 개입한 증언들이 나왔지만, 그들은 모든 인사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해버린다. 진짜 억울하다면, 피청구인 측에서 오히려 조속한 결정을 바라는 것이 옳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심판 지연에만 골몰하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 취임 직전부터 국가시스템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던 것이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아무리 늦게 잡더라도 JTBC 보도가 있었던 2016년 10월 24일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정은 전면 마비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당위(當爲)는 이미 국민 여론에도 반영되어 있다. 촌음도 세 번의 가을같이 길다(寸陰如三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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