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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한 변호사
특검이 재청구한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직무유기, 권한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특검은 공개적으로 황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야4당이 함께 시한을 정해 의사를 밝히라고 하였는데도 권한대행은 아직 특검 수사 연장 승인 여부에 침묵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특검 연장 승인 반대를 정하였다고 한다. 탄핵심판의 피청구인 대리인들은 탄핵 심판 지연을 위하여 연이어 증거신청을 하였지만 헌재는 이미 심증이 형성될 정도의 필요한 증거 조사를 마쳤다는 생각인 듯 대통령의 출석을 기대하면서 최종변론기일을 2월 27일로 정했다는 소식이다. 이른바 8인 체제 하의 3월초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탄핵 심판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 변화가 없음을 감지한 자유한국당에서 이른바 ‘정치적 해법’ 운운하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에는 그냥 대통령 비호 세력들의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무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바른정당의 원내대표의 입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은 탄핵심판으로 가기 전에 국민을 통합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있는지 심사숙고를 바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언론도 정치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언론이 제시한 해법이라고 하면서(결코 자신이나 바른정당이 제시한 해법이라고 하지 않았다, 이것이 여론의 반응을 보려는 꼼수인 것을 이제 국민들은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대통령이 하야 결심을 하고, 정치권은 하야에 따른 사법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만 국론분열이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인용 형식으로 보도되도록 한 것이다. 보수 언론이 먼저 쓰고 이를 어떤 정치인이 인용하여 이야기한 후에 보수 언론이 다시 그 이야기를 재기사화하는 이런 구태는 극복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애매하게 입장을 내 놓을 것이 아니라 바른정당도 대통령의 탄핵 (또는 하야) 이후의 사법적 처벌을 하지 말자는 입장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는 정도의 발언을 놓고 보면, 바른정당은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어 보인다. 바른정당이 한때 원내교섭단체도 꾸리지 못하고 있는 제5당인 정의당보다도 정당지지도가 떨어졌던 것을 기억한다. 그냥 침몰하는 배에서 뛰쳐나온 것만으로는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나긴 국정 공백 사태를 국가 최고 헌법기관의 판단으로 종결할 수 있는 마무리단계에 올 때까지 국민들은 인내하고 있었다. 이제 와서 다시 자발적 하야 운운하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야말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력한 후에 국가 분열을 조장하고 그러한 다툼 속에서 작으나마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욕심의 발현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고, 몇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을 지언정 모든 국민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피청구인은 탄핵결정의 선고에 의하여 그 공직에서 파면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헌법의 요청이다. 탄핵소추가 된 상황에서는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으니 하야할 수 있다는 억지주장도 있지만,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자다. 이미 국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소추 의결되어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임명권자와 마찬가지인 국민들은 대통령의 하야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적 결론이 된다. 하여간, 이제 와서 하야(下野)라니,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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