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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한 변호사
2009년 1월 20일에 발생한 용산참사사건의 형사사건에서 철거민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검찰은 현장 채증자료, 초동수사기록, 화재 원인과 관련된 증거, 경찰 지휘관들의 진술, 현장 동영상, 목격자에 대한 수사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수사기록을 압수해달라는 변호인의 신청까지 기각되었다. 결국, 이와 같은 증거 없이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진행된 재판에서 철거민들은 유죄판결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당시 경찰 최고 지휘관이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석기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무난히 20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기한 연장 결정이나 수동정지 사태가 발생하여도 원전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1차 자료들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기껏해야 심의 결과만 볼 수 있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의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여전히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태도는 조속히 교정되어야 한다. 안전은 내일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원전 철판의 두께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야기가 알려져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처음부터 얇은 철판을 쓴 것인지 원전의 가동으로 점차 얇아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이다. 그런데 원전 인근 주민의 암 발병 통계조차도 질병 정보가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정부다. 하지만 ‘그래도 원전’이라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다.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하여 강제연행 및 소녀상 철거와 관련하여 도대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양국 국장급 협의 회의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항소해 놓고서 그 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일본은 무슨 자신감에서인지 계속 우리 정부에게 “합의를 이행하라”고 소리치고 있다. 경찰 한 명을 포함한 여섯 명의 용산참사의 희생자들은 바로 우리들이다. 반드시 진압과정에서의 사고 원인을 다시 밝혀 다른 관련자들의 책임이 밝혀지면 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있어도 손바닥으로 가려진 그 작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법이다.

다른 나라의 원전에서는 매일매일 인터넷에 바로 공개하는 원전의 안전성 관련 정보를 두고 정부가 한수원이라는 회사의 ‘기업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위험한 원전에서 나온 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면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전체 과정을 공개하여 일본이 왜 저리 당당하게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지 하루속히 밝혀야 한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합의 관련자들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그들에게 매국 행위에 버금가는 수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들을 반드시 처벌하고 엉터리 합의 자체를 “불가역적으로”무효로 하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뵐 낯이 없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은 국민을 위한 정보를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한 활발한 이성적 토론과 민주적 방식에 의한 대안 마련이 유일한 국사(國事) 처리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 정보의 주인이어야 진정 우리가 바라는 바와 같이, 국민이 진정한 국가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당장 내놓으라! 정보(情報)는 국민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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