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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지금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테러는 이제 특정한 지역 문제가 아니다. 테러에 대한 대비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중요 이슈가 되었다. 최근 들어서 주목할 현상은 호텔, 지하철역, 극장, 상점, 시내 거리 등과 같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미국 세계무역센터 테러를 시작으로 해서 2005년 영국의 런던 킹스 크로스 역 폭탄테러, 2008년 파키스탄의 메리어트 호텔 폭탄테러, 2008년 인도 뭄바이 연쇄 폭탄 테러, 2015년 프랑스 파리 자살폭탄과 총기를 사용한 동시다발 테러, 올해 발생한 스웨덴 트럭 테러 사건 등이 그렇다. 이는 대량 인명 살상으로 인한 관심집중이라는 테러집단의 목적달성에 시민들이 운집해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중이용시설은 정부기관이나 군사시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대책이 허술하며, 접근통제 등 테러에 대비한 예방설계 등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테러의 예외지역이 아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즉, 북한을 포함한 테러집단이 다중이용시설 및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필자는 이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들 수 있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은 각종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피해를 당볼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온 프로그램이다. 즉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가해자, 피해자, 대상물건, 장소 간의 상관관계를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물리적인 설계이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테러와 범죄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CPTED의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CPTED와 같이 도시환경을 고려한 대테러대책은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취약한 공간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사전에 테러를 예방할 수 있고, 테러리스트의 활동 폭을 줄일 수 있어 매우 효용성이 있다.

둘째, 민방위 제도의 활용이다. 세계의 많은 국가는 일련의 비상사태를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민방위 제도이다. 민방위 조직이 만약에 있을 지도 모를 북한의 도발, 테러 등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조직의 역할 뿐만 아니라, 세계화되는 테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조직으로의 위상이 재설정되어야 한다. 아직도 국민 대부분은 민방위를 형식적이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민방위가 전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 지역 내 모든 위기관리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유사시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즉, 지역의 위기관리와 연계된 집단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위기관리와 관련된 공공기관은 물론 민방위대,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 주민조직, 전문가집단 등과 유기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평상시의 테러대비 훈련 등 유사시 협력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대비는 국가정보원, 군, 경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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