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수로 지정된 청량사 삼각우송
청량산도립공원 구역인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청량사 경내 삼각우송이 보호수로 지정됐다.

봉화군은 청량사의 삼각우송에 대한 보호수 지정 건의를 받아들여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예정고시 절차를 거쳐 봉화군 제51호 보호수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연화봉 기슭 문무왕 3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한 청량사는 육육봉이 연꽃잎처럼 청량사를 둘러싸고 있는 풍수지리상 길지 중의 길지로 알려져 있다.

삼각우송은 흉고 0.8m, 수령이 수백 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지가 셋으로 뻗은 소나무(적송) 한그루다.

원효대사가 청량사 창건 당시 아랫마을에 농부의 말은 듣지 않고 제멋대로 날뛰는 뿔 셋 달린 소를 시주받아 청량사 짓는 일을 시키자 고분고분 잘 따르다 준공 하루 전에 죽으니 그 소가 바로 지장보살의 화신이었고 그 무덤 자리에서 삼각우송이 자랐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보호수로 지정되면 읍·면·동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을 보호수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안내 표지석 설치와 함께 수시 점검을 통해 수세유지 및 보호 관리를 받게 된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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