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등 국립묘지 안장 금지
천 의원 측에 따르면 ‘5·18 특별법’에 따라 5·18을 진압한 공로로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들이 정부로부터 사면을 받았을 경우 국립묘지법과 국가장법 등에 이들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 전후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이후 사면·복권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