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소속 한 승려가 여성 종무원을 성추행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14일 “해인사 산 내 한 암자의 감원(주지 대행)인 J 스님이 암자에 근무하는 종무원 A씨(43·여)를 성추행했다는 고소가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5월 31일 접수됐고, 오는 16일 J 스님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의 주장은 이렇다.

지난 4월 저녁에 J 스님이 암자에서 신도들과 술을 마셨고, 다음날 오전 술이 덜 깬 상태로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는 것이다. 2월에도 J 스님의 성추행이 있었다고 했다.

J 스님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문 수성경찰서장은 “피해자 진술은 확보했지만 정확한 사건 경위는 양쪽 모두를 조사해봐야 드러날 것”이라면서 “피고소인이 종교인이라서 부담이 없지는 않지만,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J 스님에게 수차례 전화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해명을 담지는 못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