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에 따르면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참여정부 때인 2006년 1월 1일 설치되었다가,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에서 ‘예산’을 이유로 해산되었다. 당시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받은 진정사건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이렇게 진정된 600여 건의 사건 중 246건에 대하여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41%가 사망원인이 바뀐 것이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과 조사대상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었던 많은 유가족들은 진정을 내보지도 못한 채 위원회 폐지 소식에 절망했다는 것이다.
- 기자명 김정모 기자
- 승인 2017.06.14 21:43
- 지면게재일 2017년 06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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